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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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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원투자자문 조회38회 작성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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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사실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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