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2021.08.04



케이원투자자문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2005년 5월 설립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로서, 리서치에 기반한 가치 지향적 자산운용, 고객자산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성장 추구라는 운용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 최우선 경영”을 회사 비전으로 삼아 실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입니다.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로서 고객 자산의 중·장기 이익의 확대를 도모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수용하고, 심도 있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향상과 자본 효율의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대상회사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포함하여 자료 요청,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의견서 전달, 의결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탁자 책임을 위한 주주 관여활동 (이하 ‘관여활동(engagement)’)을 수행하고,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정보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등의 비재무 정보도 중요한 투자 요소로 고려하며, 언제나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장기적 관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자원칙과 소신을 지켜 수평적으로 신속한 의사소통,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된 관여활동 및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은 [원칙 4]와 [원칙 5]에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업무 수행 중 이익과 의무가 충돌하여 회사와 고객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고객이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고객의 이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수탁자책임활동’, ‘이해상충발생방지정책’ 등에 따라 이해상충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사전예방ㆍ사후통제 시스템, 일일점검 시스템, 업무현황 검사 등의 단계별 세분화된 내부통제 체제와 기준을 구축하고 있으며, 정보교류차단 정책(Chinese Wall Policy)을 마련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ㆍ비정기적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이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의성실 의무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해상충방지정책」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투자대상회사의 주기적 점검은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의 기본 의무입니다.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들의 사전 발견 및 적절한 대처는 전략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수탁자 활동 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장기적 투자수익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현황을 시의적절 하게 파악하고자 기업 IR팀 및 경영진과의 미팅, 공시자료 확인, 언론 모니터링 및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투자대상회사 경영진의 전문성 및 지배구조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필요 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및 주주관여 활동을 전개합니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는 리서치 및 운용역을 중심으로 목적이 분명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관여활동을 수행합니다. 관여활동은 최종적으로 고객의 권익 향상과 기업의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ESG 등의 비재무적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그 지속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회사의 관여활동은 IR 등 관련 부서와의 회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건설적인 대화·협의, 의견서 전달 등의 방법으로 투자대상회사의 배당 및 자기주식 매매와 같은 주주이익 환원 정책, 경영 전략, 재무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관여활동은 이에 국한하지는 않으며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규모, 보유지분 등을 감안하여 이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투명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관여활동 결과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양식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개합니다. 다만,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여활동 공개가 주주가치, 자산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고객 자산 수탁자로서 기업가치 제고 및 수익자의 이익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내부적으로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 및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중장기적 이익증진에 부합되는 안건에는 찬성 표를 행사하고 이에 상충되는 안건에는 반대 표를 행사하며,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 앞서 각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 및 분석을 진행하며, 필요 시 주주총회 전후로 기업측과 충분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의 안건별 찬성·반대 및 사유 등의 행사내역은 관련 법령 및 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시행 중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 및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이를 검토 및 개정할 수 있습니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의결권 행사와 관여활동을 이러한 활동의 핵심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이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보고 활동은 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정량적 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정성적 평가의 범위까지 확대하여 전체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다만, 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여활동의 경우 기록의 공개가 주주가치 및 자산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한국 대표 투자자문사로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탁월한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적인 운용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운용부서 내 리서치, 운용역이 관여활동 및 의결권행사를 주관하고,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업무지원 역할을 담당합니다.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세미나·포럼에의 참석, 산업 현장 실사, 산업 교육 훈련의 자체 실시, 외부 교육의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케이원투자자문 스튜어드십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안내

구분 성명 부서 직급 이메일 전화번호
책임자 홍기석 준법감시인 부사장 kshong@k1advisors.com 02) 786-6077
담당자 범수진 운용본부 차장 sjbum@k1advisors.com 02) 786-6084
김상순 운용본부 대리 doubles_6338@k1advisors.com 02) 786-6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