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 2021.08.04



1. 회사는 회사 투자상품 및 각종 주주관여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들의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자체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는 고객의 이익이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고,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며,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고객 이익우선의 기본원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를 비롯한 내부통제 전반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준법감시인을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과 그 산하의 준법감시조직은 타 부서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만일 수탁자책임 이행 과정 중 불가피하게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조직 부서장은 그 이해상충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객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3.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련하여 회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거래를 하도록 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거래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사와 고객간 이해상충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정보교류차단 부문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정하고 있고, 특히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인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고객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에 대하여는,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 목록으로 등재·관리하고 사전에 마련된 대응방안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등으로 이해상충에 대한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